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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주된 목적은 개인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에 있으므로 ‘ 비방할 목적’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 비방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계룡시 C 아파트 동대표회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7:17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E을 비롯하여 이장, 노인회장, 관리 소장, 입주자 등 15명에게 “ 피해자는 동대표 임기 동안 다른 모든 동대표들과 관리 소장하고 다투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안겼다”, “ 만약 피해자가 이번에 회장이 된다면 대다수 동대표들과 관리 소장이 사퇴해서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 자신은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문자 메시지 중 “ 만약 피해자가 이번에 회장이 된다면 대다수 동대표들과 관리 소장이 사퇴해서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 자신은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 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 피해자는 동대표 임기 동안 다른 모든 동대표들과 관리 소장하고 다투고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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