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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5 2016고정7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C 의왕시 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6. 경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지회의 회장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2. 경 위 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여행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 상호 갈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2:06 경 의왕시 E 104-100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F) 을 이용하여, G 등 위 C 회원 약 20여 명에게 “ 경기연맹과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니, ‘D 개인의 사조직화 되어 있고, D이 혼자 회장 직을 독식하고 있으며,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C 의왕시 지회가 문제가 많고 개혁이 절대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경기연맹이 C 의왕시 지회를 평가하고 있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 경기연맹의 사무처 장인 H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을 뿐인데, 위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의왕시 지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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