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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144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H 임야 1평’을 ‘H 임야 112평, U 임야 1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1963. 6. 29.’을 ‘1963. 8.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14행의 ‘위 F, G, H 토지는 2007. 5. 7.경부터 순차로 분할되어’ 부분을 ‘위 분할된 각 부동산은 2007. 5. 7.경부터 면적환산, 지목변경과 분할로 인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2. 10. 18.’을 ‘2011. 12. 28. 또는 2012. 10.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2012. 12. 26.’을 ‘2012. 10. 2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V는 ‘원고의 아버지인 N이 과거에 O의 아버지인 I 소유의 주택을 임의로 처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위 각 증언은 O로부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대해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자신의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함으로써 O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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