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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정당 C 당원 협의회의 D 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E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F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중순경 B 정당 소속으로 C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자가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B 정당 소속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당원들을 결집시키기로 마음먹고, B 정당 C 당원 협의회의 주요 당직자인 C 운영위원장 G, C 여성위원장 H, C 자문위원장 I, J 당 협부위원장 K, C 청년회장 L, B 정당 소속 C 의회 의원 M, N, O 등 총 8명을 위원으로 하고,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F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20. 1. 1. 경 충북 P에 있는 Q에서, B 정당 소속으로 이 사건 선거의 C 선거구 후보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5명을 후보로 하여 B 정당 C 당원 중 참석자 223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투표를 실시하여, R을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R 및 B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추진위원회 간사 S에게 ‘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했으니 점심을 사 주겠다, 선물도 준비해 달라’ 고 말하여 식사자리와 선물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12:00 경 충북 T에 있는 ‘U’ 식당에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R 및 B 정당을 위하여 G, H, I, K, L, V, M, N, O, S 등 선거구 민 10명에게 합계 308,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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