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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4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당 C 당원 협의회의 D 위원장으로 B 정당 당원 협의회의 간부인 당원이고, E는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정당 C 예비후보에 출마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2018년 2 월경 B 정당에 입당하여 2018년 3 월경부터 현재까지 C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정당 C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정당의 간부인 당원은 정당의 업무에 관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08:20 경, ‘C 당원 협의회 당원 단합대회 ’에 참석한 당원 41명이 승차 하여 G에 있는 H 앞에서 출발한 후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로 향하고 있는 관광버스 안에서, 참석자들에게 “ 주방용품 세트입니다.

시중에 홈쇼핑으로부터 5 만원씩 판매가 되는 상당히 판매 단가가 높은 겁니다.

사실 위원장님 핑계 댔기 때문에 줬지, 이걸 누가 주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무조건 버스를 끌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약주 드신 분들도 오늘 선물은 제발 가지고 갑니다.

다 하나씩 챙겨 가시길 바라고, 그분이 알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E 위원 장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 세요, 제 얼굴 시커먼 거 보고 뭐 주겠어요

”라고 말한 후, 위 당원 단합대회가 종료할 무렵 관광버스에서 내려 관광버스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3,800원 상당의 K 세제 세트를 밖으로 꺼내

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참석자들이 들고 가기 편하도록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서 참석자들에게 “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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