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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B(2011. 10. 3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G은 위 회사의 회장, H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I건물 에이(A)동 707, 7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서 금융복합단말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단말기 대금 30만 원과 위탁관리비 1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 소유로 단말기 1대를 배정하여 이를 가맹점에 설치한 후,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매주 2만 원씩 총 55만 원까지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H은 투자자들에게 매주 2만 원의 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가맹점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 한 약속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1. 11.부터 2012. 2. 2.까지 금융복합단말기 200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6. 10.부터 2012.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34명으로부터 합계 36억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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