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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4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4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3.경부터 조립식 판넬과 이와 관련된 부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54,046,2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4,04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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