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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48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5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21.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99,535,48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54,358,6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4,35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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