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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49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경 보일러 관련 제어판넬함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B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았으며, 2014. 12. 24.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1,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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