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재산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 부품 판매업, 자동화기기 수리업, 자동화 장비, 부품 해외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 I이 2002. 9. 8.경부터 ‘J’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2012. 3. 5. 설립되었다.
원고의 주된 사업내용은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된 산업용 자동화기기를 수리하여 납품하거나 중고 장비를 매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이다.
나. 피고 B은 2009. 7.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고용되어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25. 원고의 기술영업팀장의 직위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B은 2014. 1. 1.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약정과 경업금지약정(이하 각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서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쌍방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본 계약의 내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의 비밀유지의 의무를 다한다.
②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회사의 전반적 경영 및 기술, 영업에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관련법에 위배될 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한다.
서약서
6.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아래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1) 제품의 수리 방법,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제품의 판매 방법, 사업계획 및 타사와의 제휴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