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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401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영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09. 4. 1. 원고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2011. 9. 30.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2012. 1.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간의 경업금지약정 원고와 피고 C는 2009.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피고 C는 퇴사 후 2년간 회사에서 취급하는 소프트웨어나 상품과 유사한 소프트웨어와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6. 겨레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겨레정보’라 한다

)와 사이에 E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허위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후, 피고들과 연결된 F으로 하여금 E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9,4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C의 업무 방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겨레정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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