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주)C의 관계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피해자 D, E, F 운영의 C 서울영업소 기술영업부 소속으로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주방세정제 영업 및 총괄업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3. 9. 17.경 퇴사하고, 현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주방세정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위 C 서울영업소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식기세척기 제조ㆍ판매업체인 ㈜C로부터 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 등을 위탁받았는바, 식기세척기, 특수세척기를 거래처에 판매ㆍ설치하고, 그 후 그 제품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주방세정제 등 주방위생 관련 제품을 판매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위 C 서울영업소는 제품판매 및 사후관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래처 간의 견적서, 계약서, 소견서 및 거래처상황보고서, 특수세척기 사양서, 매출확인서, 주간업무보고서, 미수금현황자료, 판매현황표, 신규업장자료, 거래처리스트, 통합관리, 부품단가표, 박스세척기사양서, 제품도면 등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09:55경부터 같은 날 10:3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H빌딩 5층 위 C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업무용으로 지급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총무과장 I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1번, 3,842번 내지 3,849번, 3,902번 내지 3,905번은 제외)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