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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0 2016가합7163
경업금지 및 위약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반도체 소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 한다

)를 이용한 제품 개발, 생산 및 국내외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경 원고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11.경부터 원고가 설립한 독일 소재 유럽총괄법인 영업팀으로 발령받아 자동차용 LED 제품에 관한 유럽지역 영업과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4.경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피고는 2015.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서약서

1. 기밀준수 본인은 귀사의 임직원으로서 본인이 귀사에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귀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귀사나 그 고객의 기밀정보를 법령이나 계약의 위반 없이 일반 공중에 알려진 정보가 될 때까지 외부로 유출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사용치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후략)

2.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본인은 귀사에 재직하는 동안과 퇴직 후 2년 동안 직접적으로나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 계약 친족 등을 통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귀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업 또는 유인행위를 아니할 것입니다.

나. 귀사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거래를 직접 영위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임직원, 고문, 자문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하거나, 또는 경쟁회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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