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9: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9번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