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6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