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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15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같은 면 송천리 397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1. 4. 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왔던 점, 2011. 2.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치가 낮기는 하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하여 훈계함이 마땅하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자신의 소유 차량은 이미 처분하였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였던 것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또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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