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04] 피고인은 2016. 9. 22.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62 세) 이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내고 화원 교도 소도 갔다 왔다.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진단 3 주의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7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8. 16:1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남, 62세 )에게 “ 니 때문에 벌금 냈다” 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 개 같은 년, 붙어먹고 사는 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2017 고단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