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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0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28]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16: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 D와 말다툼을 하며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 내가 내 돈 주고 음식 먹는데 니 까짓 게 뭔 데 이러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카운터 쪽으로 가는 피해자의 목 부분으로 손을 뻗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01]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19:0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출입구 근처에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과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 식당에 오지 마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상대) [2018 고단 3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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