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폐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2013회합186호)을 받았으며, 2015. 4. 15. C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당초 피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O”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의 2016. 9. 30. 변론기일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계속 중인 2016. 2. 3. 위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6. 2. 22.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약 3 ± 0.2데니어 극미세합성사 수천 가닥을 다소 큰 반경으로 회전시키면서 고른 두께로 펴준 다음 열압착하여 부직포를 구성함과 동시에 부직포상에 엠보싱 처리하되, 엠보싱의 폭을 약 0.5mm 이고, 간격은 약 1mm 정도로 한 통상의 부직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부직포(2)에 처리되는 엠보싱(6)은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부직포의 두께는 약 0.8~1.5mm 정도를 유지케 하여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토양산성화 방지 및 잡초성장 억제용 부직포. 다.
피고의 실시제품 1) 피고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제품 코드: PD3060UBIN, 제품명: Hanibon, 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
)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실시제품은 극미세합성사를 컨베이어 벨트에 방사하여 웹(web) 웹(web): 섬유를 거듭해 맞춘 상태 형태로 교락 교락(交絡): 섬유를 교차시키는 공정 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