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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7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9.1.(687),695]
판시사항

구두의 선심과 월형의 심재 제조방법이 공지의 기술이라고 한 예

판결요지

구두의 선심과 월형의 심재 제조방법이 공지의 기술이라고 한 예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구두심재 제조방법에 대한 이건 등록실용신안은 제출된 무효증거들에 비추어 공지의 기술사상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첫째, 갑 제3호증(섬유편람, 가공편 일본환선주식회사 1969.5.30발행)은 부직포의 웨브(Web, 원료섬유를 개면기로 개섬하고 혹은 혼면기로 배합하여 엷은 판상의 시트로 만든 것)의 제조법 중 접합법에 관한 것이나, 그 내용에는 본건 고안의 요지인 니들펀칭에 의한 펀칭공 속에 합성수지를 함입케 하여 중합이 더욱 견고케 하고 유연하면서도 내구력과 내수성을 가지는 구두심재로 한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그것은 부조직의 제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의 구두심제와는 그 목적하는 물품이 다르고, 그 기술 구성에 있어서도 니들펀칭한다는 일부 구성은 같으나 본건 고안의 구성 전체와는 판이하고,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본건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국내 특허공보 제261호(공고번호 74-539, 공고일자 1974.10.25) 제화용 선심 및 월형의 제조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고안과는 양자가 목적하는 목적물과 그 작용효과는 유사할지라도 본건 고안의 요지인 펀칭공을 천공하여 합성수지용액이 펀칭공에 함입, 접합, 중첩되게 하는 기술수단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어 그 기술구성과 기술사상이 상이하다는 것이고, 셋째로 일본국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소40-10633 니들휄트에 기재된 요지에 비추어 보면 그 고안이 얼핏 보아서는 본건 고안에서 요부 중의 일부로 하는 니들링 펀칭기술과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나 본건 고안이 니들링 펀칭공을 상하로 교호되게 하여 합성수지용액이 잘 함입되도록 접합, 중첩되게 하는 구두심제에 대한 내용과는 상이하여 이로부터 본건 고안내용이 극히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내용은 구두의 앞부리와 뒷부리의 형을 유지시켜주는 선심과 월형의 심재를 제조함에 있어서 직조 상하에 판상의 섬유판을 대접하여 합성수지 용액에 침지시켜 용접하게 하던 종래의 공지의 기술방법에 의한 종래의 제품은 내수성이나 내구력이 약하여 구두의 형이 변모하는 까닭에 합성수지용액에 침지시키기 전에 섬유단의 전후에 니들 펀칭을 하여 상하로 교호된 펀칭공으로 합성수지 용액을 침지시켜 직포와 섬유판이 단단하게 용접되어 직포에 의하여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한 합성수지 용액을 침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수성이 강한 장점이 있게 되어 구두의 형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써, 본건 고안내용 중 조리푸렌직조(1) 상하에 섬유판(2), (2’)을 대접하고 합성수지용액(4)을 침지시키는 기술사상이 공지의 것임은 등록청구 범위 또는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이는 국내 특허 공보 제261호 공고번호 74-359, 제화의 선심 및 월형의 제조법으로 공지되었다) 그 후단 부분 즉, 합성수지 용액(4)에 침지시키기 전에 섬유판의 전후에 니들 펀칭을 하여 상하로 교호된 펀칭공(3)(3’)으로 합성수지용액(4)을 침지시킨다는 기술사상이 본건 등록청구의 범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은 갑 제3호증(1969.5.30발행, 섬유편람, 가공편)의 기재에 의하면, 두장 이상의 솜과 같이 부드러운 섬유판 내지는 시트인 웨브를 접착시켜 탄력성 있고도 단단한 재료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크게 접착제에 의한 방법과 기계적 접합법으로 나누고 접착제에 의한 방법에는 합성수지 용액 또는 에멀죤을 사용하는 방법(이에는 다시침지법, 로라법, 포말법, 프린트법, 스프레이법등이 있다), 합성수지 분말을 사용하는 방법, 섬유를 접합제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적 접합법에는 니들펀칭법과 스텟치법 등이 있음이 소개되어 있으며, 접착제로서는 합성수지를 용액 또는 에멀죤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 중 침지법은 접착제용액을 섬유포지를 통과시켜 섬유판의 섬유 깊이 골고루 용액을 함침시키고, 과잉액을 압착로라로 짜내거나 스트리트 위를 통과시켜 스트리트에서 감압으로 흡인 제거한다는 것이고, 기계적 접합법으로서 근년 관심이 높은 니들펀칭법이란 오래전부터 벨트, 카페트 등 공업에 쓰여져 왔지만 근년 개량 고속화되어 부직포에 쓰여진다는 것으로서, 작은 가시를 가진 바늘을 상하로 움직이게 하여 웨브를 찔러서 웨브의 섬유를 밀어 넣어 평면적인 부직포에 3차원적으로 섬유가 엉키게 하여 접합하는 방식으로서 웨브의 아래나 중간에 스크림(목이 있는 직물)을 넣기도 하고 바인더법을 병용하거나 펀치를 가한 후에 섬유를 열 수축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두의 선심과 월형의 심재를 제조함에 있어서 섬유판을 합성수지용액에 침지시켜 접합시키는 기술이 공지임은 국내 특허공보 제261호(1974.10.25 공고)에 의하여 명백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니들 펀칭을 하는 기술이나 본건 고안내용인 섬유판을 접착제용액에 담기 전에 상하로 교호되게 니들 펀칭을 하여 그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게 용접하는 기술사상은 이미 위 책자에서 소위 병용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공지화하였다 할 것이다.

가령, 본건 고안이 공지의 기술들의 주합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의 각 공지의 고안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책자에 따르면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신규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연하면서도 내구력과 내수성이 강한 부직포가 만들어질 것임은 그 당연한 작용효과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섬유판(부직포)이 기초재료로서 다양하게 사용됨을 위 책자에 소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구두의 선심과 월형의 심재에도 쓰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심판청구인들의 본건 고안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효증거로 각 제시된 고안들과는 상이한 고안사상이고 기술수단이며, 또한 본건 고안의 착상과 기술구성이 이를 기재내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에는 서증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실용신안법 제5조 소정의 공지공용의 기술 및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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