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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5 2016허264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0. 6. 11. 명칭이 “구조적 I-빔 자동차 현가 암 현가 암(Suspension arm): 자동차 바퀴(휠)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팔(arm)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차의 보디 또는 차축에 부착된다. A자 모양의 A암, I자 모양의 I암 등이 있다. ”인 발명(출원번호: 제10-2010-7012998호,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30.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0.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4원8166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2.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2015. 1. 26. 보정된 것) 【청구항 1】 차량의 현가 암에 있어서, a) 중앙 웹 web: 현가 암을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가운데 평평한 부분을 말한다.

부분 및 상기 중앙 웹 부분의 서로 대향한 양측에 2개의 플랜지 flange: 현가 암을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가장자리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부분들을 포함하는 균일 두께의 재료로부터 형성된 시트 금속 스탬핑 stamping: 블랭킹(blanking), 전단(shearing), 가열 또는 냉간 성형, 드로잉(drawing), 굽힘(bending) 및 압인(coining)을 포함하는 프레스 가공을 총칭한다

(을 제3호증의 1). 된 성분; b) 단일 재료의 두께로서 구성된 상기 중앙 웹 부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c) 업스탠딩 및 다운스탠딩 폐합단면 closed box section: 끝 부분이 막힌 구조라는 뜻이다.

을 포함하는 상기 플랜지 부분들; d 상기 시트 금속의 연속된 2회 굴곡된 분절로 구성되어, 각각의 플랜지 부분의 두께가 상기 중앙 웹 부분의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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