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14.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매주2교 부근 도로를 성환 장례식장 방면에서 매주고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같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14. 13:3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