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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도서관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15세)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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