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의료기기인 운동실조묘화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공급자인 E에게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되 이 사건 의료기기는 제조사인 드림메딕스로부터 별도로 임대하여 운용하면서 마치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2.경 D병원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병원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운용할 계획인데, 피해자가 E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D병원에 리스를 해 주면 매달 리스료를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동일한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은 병원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이를 리스를 통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 대금 210,000,000원 중 149,1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E에게는 이 사건 의료기기 구매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하면서 149,100,000원 중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수금 채무 등을 공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