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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88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1호증의 2의 기재와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F 임야와 인접한 인천 계양구 H 대 347㎡의 소유자로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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