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 도면[1]의 14, 16, 17, 18, 19, 1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별지 도면[1]의 14, 16, 17, 18, 19, 12, 13, 14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도면[2]의 (2) 비석 0.21㎡, (3) 봉분 4.34㎡, (4) 상석 0.84㎡, (5) 비석 0.13㎡, (6) 비석 0.10㎡, (7) 비석 0.10㎡, (8) 비석 0.13㎡, (9) 비석 0.13㎡, (10) 상석 1.19㎡(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91. 5. 11.경 피고의 어머니인 D를 안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옆의 강원 철원군 E 임야의 소유자에게 분묘 설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을 포함한 분묘를 설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피고는 2011. 5. 10.경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2) 판단 을5호증 내지 을8호증, 을11호증 내지 을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1. 5.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D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