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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8.11 2015가단4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C 전 957㎡ 및 D 대 636㎡ 중 각 13/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위 토지들 지상에는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영상,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 10. 15.경부터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들 지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200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50만 원 및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들을 인도할 때까지 매년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거나 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원고 공유 토지부분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다른 청구인 토지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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