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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1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주)D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 중 발코니 난간 설치 부분 하도급 업체 (주)E의 현장반장이다.

피고인

A은 발코니 난간 설치 후 샤시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이 경우 설치된 발코니 난간이 안전난간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튼튼하게 발코니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안전난간대 역할을 하는 발코니 난간의 시공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후 그곳에서 다른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01동 1201호에 대한 발코니 난간 고정 작업을 간과하고 그대로 작업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01동 1201호에 대한 발코니 난간이 고정되지 않아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2015. 9. 3. 08:10경 위 101동 1201호에서 다음 공정인 샤시 실리콘 코킹 작업을 위해 피해자 F(42세)이 발코니 난간에 기대는 순간 난간과 함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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