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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9 2016가합11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목포시는 원고 A에게 170,822,897원, 원고 B, C에게 각 105,881,931원, 원고 D에게 4,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G생의 남자인데, 2016. 7. 8. 22:20경 목포시 H 인근 플라스틱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딸이며, 원고 D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2) 피고 목포시는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E는 망인의 친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6. 7. 8. 22:20경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이 사건 난간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7. 9. 00:3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난간의 설치 현황 등 1) 이 사건 난간은 목포시 H에 소재한 2차선 도로의 인도를 따라 높이 약 1.2m의 기둥 사이를 길이 약 2.7m의 난간구조물로 연결한 형태로서, 기둥과 난간구조물은 플라스틱 커플링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된 옹벽 아래에는 I조합의 주차장이 있는데 인도에서 위 주차장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2.5m이고 인도와 위 주차장 사이에는 이 사건 난간 외에 특별한 완충지대나 안전시설은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난간이 설치된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다. 라.

관련 행정규칙의 내용 한편 이 사건 난간과 같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안전시설 설치지침’이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2016. 12. 30. 일부개정) 1.2. 본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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