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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9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0,000,000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피고들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403,378,080원을 절취 내지 편취하였고, 피고 C는 위 돈 중 152,495,080원을 광주 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403,378,0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403,378,080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2,49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피고들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 2억 3,000만 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관리를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이고, 원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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