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편취금액이 1,03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원심판결 선고 전에 12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절도, 공갈, 강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