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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1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약 1,480만 원 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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