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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2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모욕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협박죄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 된 어머니와 베트남 국적의 처 및 1 세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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