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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G으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기리꼬를 무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로 보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2,800만 원 이상의 금액이고 그 중 상당 금액이 2010년 이전의 차용금으로서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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