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4. 19:30경 내연녀인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60세)의 전화가 걸려오자 “야 씹할 놈아. 너 F식당 사장이지 니가 D 애인이지 이 씹할 놈아. 너 가정파탄 낼 수 있어 ”라고 욕설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3. 7. 15. 01:20경 구미시 G아파트 202동 공원 앞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당신 낮에 말 그따위로 하면 되나. 야, 니가 욕한 놈이가. 너 나 언제 봤다고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뒤질라고 환장했나, 따라 와봐. 네가 D 따먹었지 너가 애인이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옆구리,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04: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정가네 동태찌개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기불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01: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불에꾸은닭’ 식당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D이 피해자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워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고 차체를 걷어 차 시가 3,177,518원 상당의 전면유리, 앞 범퍼 및 보닛 도장, 앞 범퍼 등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