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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단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10. 10. 01:5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1층 ‘L’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화장실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여자 종업원들에게 B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이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B을 빨리 데려오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주위에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 뼈를 맞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을 관리하는 매니저인 피해자 M(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M을 때리던 중, 위 주점의 부사장인 피해자 N(38세)가 I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다가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O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M을 때리던 중,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O(53세 에게 빈 맥주병을 수 회 던졌고, 이때 피고인을 말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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