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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현 입주자 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1:00 경 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동 대표자들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관한 업무 회의를 하는 중에 무단으로 들어와, “ 오후 2시에 회의를 한다고 해 놓고 왜 미리 하느냐!

이거 위 법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청하려면 회의 시작 10분 전에 사전 방청을 신청해야지만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고지하고 회의실에서 나갈 줄 것을 요청하자, “ 못 나간다!

마음대로 해라!

” 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 동안 위 회의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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