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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72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50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D 센터 1 층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위 피해자와 E 동대표가 노래교실, 기타교실 등 입주자 건의사항에 대한 운영방안과 장소 임대료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실 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회의 중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 받았음에도, “ 너 했어 ,

안했어 ,

전과자 아 니야 폭력 전과로 벌금을 내지 않았느냐

” 라는 말을 하며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반말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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