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4 2015가단95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