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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4 2015가단95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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