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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05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21.25㎡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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