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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0017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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