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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2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자, 바, 라, 마,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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