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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984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사,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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