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8세)이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