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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8 2014고정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26세)과 피해자 B(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옆구리를 1회 차고, C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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