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2:10분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싸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