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88-1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E가스충전소로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말은 하지 마세요, 손님” 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뭐라고, 개새끼야, 십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니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대 때린 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2세)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2014. 1. 5. 23: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47에 있는 종암경찰서 교통센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위 교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센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분을 폭행하고 나아가 교통센터에서 대기 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