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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4: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불법 유턴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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