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캐딜 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G 편의점’ 앞 도로를 문전 사거리 방면에서 문 현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문 현 교차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캐딜 락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24.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 양푼이 명태 탕’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