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376,712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697, 2015고단6638(병합)로 2017. 1. 1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은 횡령으로 징역 2년, 피고 C은 횡령방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횡령 D과 피해자인 A는 2014. 5. 7. 중국에서 의료기 자재산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한중 공동으로 중국 E그룹 설립에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 사건 협의서 제2조에 따라 D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한국 ‘F’를 인수하되, 선수금으로 위안화(RMB) 1,100만 원을 위 협의서 체결 후 15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위 협의서 제9조에서는 ‘피고인 B이 경영하던 G에서 인허가 관련 수속을 협조하고, 중국인 H(이명 ’I‘)이 중국과 한국 간 관련사항을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 B과 H이 위 협의서 이행에 따른 관련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위 D이 H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선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12. 금원을 송금 받을계좌를 H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이에 D은 위 협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선수금 중 일부로 2014. 5. 22. 미화 198,886달러, 2014. 5. 23. 미화 50,919달러 등 총 249,805달러를 H을 통하여 피고인 B 운영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중 피고인 B이 차용하기로 한 미화 16,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233,805달러(한화 2억 5,500만 원 상당)를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D에게 반환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횡령방조 피고인 C은 ‘G’ 이사로서 피고인 B이 위 기재와 같이 미화 233,805달러 한화 2억 5,500만 원...